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부적격 계좌로 통보되어 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불입액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질의요지 ○ 2009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과 신규 가입한 장기주택마 련저축의 불입액이 있고 불입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으 나 - 신규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부적격계좌로 통보되어 저축이 해지됨에 따라 추징하는 해지추징세액의 계산방법 나. 사실관계 ○ 근로자 갑은 2002.11.29. 장기주택마련저축(A)에 가입하여 2009.12.01. 만기 해지 후 동일자에 신규로 장기주택마련저축(B)에 가입한바 - 2009년에 A저축에 7,140,000원 B저축에 2,100,000원을 불입하였고 -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300만원을 신고함 ○ 2010.03.02. B저축이 ‘2주택 부적격계좌’로 통보되어 2010.07.06. 해지됨 ○ B계좌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9년 저축불입액 2,100,000원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고자 함 * 본 건 질의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해야 하는 금융기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 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 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 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ㆍ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8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⑦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 하는 경우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73-18, 2000.01.22. (질의) 개인연금저축 2계좌를 가입한 자가 각 계좌마다 매년 180만원 이상을 불입하여 그 중 하나의 계좌에 대하여만 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후 소득공제를 받은 계좌만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 추징세액의 계산여부 〈갑설〉 중도해지 추징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이유 : 개인연금저축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재경부 소득 46011-53 (1995.4.24.)에 의하면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180만원) 나머지 해약하지 아니한 저축의 불입금(18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소득공제받은 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중도해지 추징세액을 계산함. (이유)위 재경부 예규에서는 하나의 저축 또는 둘이상의 저축을 모두 소득공제신청 하였으나, 한도금액으로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므로 동 건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은 분만 해약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회신) 갑설이 타당 하나,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계좌로 소급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 임 ○ 법인46013-4278, 1999.12.13.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연금 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지하지 않은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 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재소득46011-53, 1995.04.24. (질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동일 금융기관에 2개의 구좌에 가입 하여 1구좌당 월 10만원씩 1년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후 그중 1개의 구좌를 해약 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다음연도에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감액하였을 경우의 추징방법 〈갑설〉감액후 불입액(잔액)이 소득공제한도액인 18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 60만원(180∼120)의 4%에 해당하는 24천원을 추징 함 〈을설〉 감액된 금액인 120만원의 4% 상당액인 48천원을 추징 함 〈병설〉감액된 금액이 당초 불입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의 4% 상당액인 14,400원을 추징함(120/240×72×4%만원)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징수 하는 것임(갑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