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990, 2009.12.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990(2009.12.01.)
귀 질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이 같은 해 4월에 발생하여, 퇴직자가 중간정산분과 실제 퇴직금 합계의 80%를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에 따라 퇴직자가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차액을 환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이 같은 해에 발생하여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할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력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990, 2009.12.01
귀 질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 서이46011-10014, 2001.08.2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15,1998.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15, 1998.02.06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