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6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연도의 양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09.12.31 현재 양육하지 아니하나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부양가 족공제 해당 여부 - 2009년 중 위탁받아 6개월 이상 양육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양육하지 않는 경우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 재 양육하지 않는 경우 나. 사실관계 ○ 거주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2009년도 양육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현재 양육하 지 않음 - 위탁일자 : 2009.05.01. 위탁종료일 : 2009.11.30. 경우 - 위탁일자 : 2008.09.01. 위탁종료일 : 2009.05.31.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 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 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2008. 12. 26. 신설) ⇨ 부칙 <제9270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 시기】 ④ 제50조 ,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⑨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 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 제 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4 【입양자증명서류 등】 영 제106조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9. 4. 14. 개정)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9. 4. 14. 신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 되 어 있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 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 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나. 관련사례 ○ 해석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