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중 2007년 새로운 주택 취득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29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 아님
[회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05.12.31 이전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던 중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 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액 공제 대상여부 나. 사실관계 ○ 무주택자였던 거주자는 2003년도에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 규 분양받았으며 - 2005년 11월 20일 잔금납입과 중도금대환을 위해 상환기간 30년 으로 대출 실행하고 2006.01.21.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이 설정 됨 -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은 2005. 11. 23. ○ 2007년 1월에 부부공동명의로 31평형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으로 2 007년 말 현재 2주택 보유자이며 -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최초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매달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 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 소득 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 시 제99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 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 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 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 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 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 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 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 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 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 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 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 법 개정 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2 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중 근 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 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 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 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 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한 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부칙>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 「조세특 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 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 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2007.12.31-8825호]일부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 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 정 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 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 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 우 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칙, 2007.12.31 부칙> 부 칙 <제8825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⑤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2005.12.31 법 개정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 득 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 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 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 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한다 . <2005.12.31 부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 용 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부칙>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 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 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 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 유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 지 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한 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2005.12.31 법 개정 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 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 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 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지급 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 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 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법규과-405, 2010.02.26. 신청인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05. 12. 31. 이전에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 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 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 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 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에는 기존주택 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 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338, 2009.04.15.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2주택 보유의 거주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 고 있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에도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 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90, 2007.02.01. ( 2005.12.31. 이전 2주택자의 계속 소득공 제 가능 질 의) 귀 질의의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 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606, 2006.11.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인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기 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채를 소유하 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천세과-488, 2009.6.4.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