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제5항과 관련하여, 2006.2.9. 개정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문구가 추가되었음
-
위 개정법령 적용 시 2006.2.9.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자에게 적용
하는지, 그 전에 가입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6.2.9 부칙>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