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2009년 대학 교육비를 2010년 납입시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근로자가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를 2010년 외국 대학에 입학 을 위해 2009. 12월에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 지급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에 공제 하여야 하는지? (2009년 또는 2010년) 나. 사실관계 ○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둔 국내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 자녀가 국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09년도 휴학 중에 호주 소재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으며 - 2009.12월에 입학금 등(교육비) 을 해외 대학에 송금함 - 자녀가 입학하는 호주 소재의 대학은 2010. 2월부터 학기가 시작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 에 지 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 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 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 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 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 아동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 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 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 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 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 육 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 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관련사례 ○ 법인46013-335, 2001.02.10.(대학생 ⇨ 대학원생 신분변경)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2000.12.29 개정된 것)의 규 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 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0624, 2001.11.28.(고등학생 ⇨ 대학생 신분변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 법인46013-2893, 1997.1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 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782, 2004.06.0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320, 2009.04.09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 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 비 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