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1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우수투자자가 본인의 투자를 따라하는 종속투자자들로부터 당해 종속투자자들이 얻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따라하기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따라하기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사실관계 ○ 대출신청자는 한국인터넷금융의 인터넷 사이트( www.oneclick.com )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①)하고 당해 사이트에서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등을 확인(②)할 수 있는 투자자는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투자금을 입금함(③, ④) ○ 다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대출신청자가 신청한 대출금에 충족되는 경우 한국인터넷금융은 저축은행에 대출금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⑤)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실시함(⑥, 대출금 지급 시 선취수수료를 수취하여 저축은행의 수익이 발생) ○ 대출자는 매월 분할하여 대출 원금과 담보수수료를 한국인터넷금융에 송금(⑦)하고 - 한국인터넷금융은 대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지위로서 원리금을 저축은행에 변제(⑧)하고, 담보수수료를 투자자 들에게 분배(⑨, ⑩)하는 구조이며 - 대출자가 대출 원금과 담보수수료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대출보증으로 담보받은 금원을 소유하게 되고 투자자들이 대출 미변제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게 됨(투자자가 구상권을 보유) ○ 위와 같은 한국인터넷금융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담보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인터넷금융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세과에서 자체 해석하여 회신함(원천세과-1657, 2008.08.08.) ○ 한국인터넷금융은 투자자의 투자실적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실적이 우수한 투자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우수투자자의 투자를 따라하기 원하는 종속투자자들이 일정한 대가(담보수수료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를 우수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체결 후 우수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함 ○ 우수투자자는 대출신청자에 대한 투자로 인한 투자원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외에 따라하기 수수료를 추가하여 지급받게 되고 - 종속투자자는 대출신청자에 대한 투자로 인한 투자원금에 대한 보증수수료에 따라하기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됨 ○ 종속투자자의 따라하기 금액은 우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수의 종속투자자가 우수투자자를 따라한 경우에도 따라한 금액 총액이 우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 - 우수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담보수수료 및 따라하기 수수료의 과다가 결정되며 - 대출신청자가 대출금을 미변제하여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우수 투자자는 종속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없음 ○ 투자자 1인이 1명의 대출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99,000원이 한도이며 - 투자자 1인은 1년 동안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투자할 수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 으로 인한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 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Ⅲ | | 관련사례 | ○ 원천세과-1657, 2008.08.08.(자체회신) (사실관계)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대출신청자는 알선회사에 대출 알선을 인터넷에 의뢰하고 자금투자자는 대출신청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에 의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회사를 통해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저축은행에 제공함 대출신청자는 자금 대출 원리금을 알선회사에 상환하고 알선회사는 대출 원리금 중 저축은행에 원금 및 이에 상당하는 이자액을 지급하고 대출보증수수료 상당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함 (질의요지) 알선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자금담보 수수료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 서면1팀-1351, 2006.09.26.(자체회신)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7.15. 및 서일46011-10065, 2004.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64, 2005.07.15.(자체회신)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065, 2004.01.08.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2, 1996.01.09.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보너스 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