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1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세액계산특례 적용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제63조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공제회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지급시 소득세법 제63조 에 따른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제63조 에 따른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소득세법 제63조 에 따른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나. 사실관계 ○ ○○ 공제회는 경기도가 출연하여 2010.5.7. 민법 제32조 및 ○○ 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음 - ○○ 도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적립형공제급여상품, 소액대출, 복지후생서비스 등 공제회원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12.1.부터 적립형공제급여상품의 신규회원가입이 시작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 (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 (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납입연수-20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