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 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 포함)을 기재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란에는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 포함)을 기재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란에는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퇴직금을 받은 거주자가 60일이내 퇴직연금 과세이연계좌에 불입
-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환급한 후에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조정환급 신청함
○ 질의내용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퇴직소득금액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
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
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 關聯例規 |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