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이연하는 퇴직소득금액의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7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을 합하여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호의 10서식〕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작성요령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주식형저축 펀드의 분기별 납입한도 적용 시 분기산정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 ○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호의 10서식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작 성 요 령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적습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적으며 계약갱신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적으며 이후 납입금은 적지 않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적습니 다. - ⑩납입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 ‘납입 2년차’, ‘납입 3년차’로 적습니다. 납입 1년차는 저축가입일(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례 : 2008년11월15일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0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 내 사 항 1.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은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이후 분기는 그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됩니 다.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각각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외의 소득에서는 저축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여러개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과-198(2010.03.05)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 에 있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 을 위한 장 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 수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