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각각 20년 및 30년인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 및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A)과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B)을 차입한 거주자의 해당 연도 소득공제 한도액은 A의 이자상환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 B의 이자상환액, 같은 법제52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1천5백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붙임의 계산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상이한 2건(20년 및 30년)을 차입한 거주자가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 30년인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이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계산사례 첨부
* 계산사례
○
거주자 갑이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상환기간이 15년과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하 ‘차입금’이라 함)을
2건 차입하여 과세기간 중 상환한 이자가 다음 각각의 사례와 같고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합계액(이하 ‘원리금상환액 등’이라 함)이 100만원이 있는
경우 각 사례별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
| 구 분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 15년 | 30년 | 15년 | 30년 | 15년 | 30년 |
| 차입금 지급이자 | 700만원 | 700만원 | 1,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200만원 |
| 소득공제 한도액 | ①1,500만원 | ②1,300만원 | ③1,500만원 |
① 상환기간 15년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7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700만원 + 원리금상환액 등 100만원
②
상환기간 15년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0만원
*
+ 상환기간 30년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200만원 + 원리금상환액 등 100만원
* 이자지급액은 1,200만원이나 1,000만원이 한도이므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임
③
상환기간 15년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2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200만원 + 원리금상환액 등 100만원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위 2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30년인 1개의 차입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분양잔금 납부일에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고 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요건에 해당함
- 2009.7.23. 00백만원 대출 : 상환기간 20년으로 농협에서 대출
- 2009.7.23. 00백만원 대출 : 상환기간 30년으로 삼성화재에서 차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
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
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
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
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 「조세
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
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
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
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
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7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
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재소득-127, 2008.11.27.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574, 2008.04.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당해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289, 2006.03.03.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
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계산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450, 2004.10.27.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