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옵션부 외화채권의 채권중도상환이익의 소득구분과 보유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28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콜옵션부 외화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국내법인이 채권만기 전 상환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일 이후 중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채권중도상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질의1) 발행자가 표면이자 외 추가로 지급한 중도상환이익이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표면이자 외 추가로 지급되는 옵션 실행에 따른 질의1의 중도상환이익이 ‘이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이자’의 보유기간 과세 적용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외화증권을 예탁받고 예탁자(증권회사 등)의 고유자산인 외화증권에서 발생하는 ‘채권등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임 ○ 최근 예탁자(3개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콜옵션부 채권)이 발행자가 권리를 실행(2012.6.27.)하여 전량 상환되엇고, 발행자는 채권보유자에게 상환행사의 대가로, 채권의 상환가액과 그 동안의 표면이자를 지급하여, 소득자에게는 추가로 중도상환이익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 2 및 제138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 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에 따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6.8, 2010.12.30>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④ 삭제 <2010.12.30>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