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부문의 일부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상당수가 제주도에 근무할 예정임
○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에서 근무함에 따라 직원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충
중 주거문제를 해소함과 더불어 제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
써
직원들의 제주 근무를 장려하고자 제주로 이전하여 근무하게 되는 모든 직원들에
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함
○ 그러나 제주의 주택상황 및 사택 임차 계약의 한계 등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는 부득이하게 사택을 제공받지 못
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사택제공에 준하는 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할 것을 고
려중에 있음
○ 당사가 고려 중인 주거지원제도
| 구 분 | 내 용 |
| 사택 | ○ 대상 : 제주에 연고가 없는 직원으로 제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 ○ 방법 : 회사 소유 사택 또는 임차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 |
| 주택자금 대출 | ○ 대상 : 사택 제공의 대상이 되는 직원으로서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자 ○ 방법 : 일정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 대출 ○ 세무처리 : 인정상여(급여) 계산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 |
| 주택수당 | ○ 대상 : 사택제공의 대상이 되는 직원으로서 사택 또는 주택자금대출을 제공받지 못한 자 ○ 방법 : 매월 기혼자 80만원(미혼자 50만원) 현금 수당 지급 ○ 세무처리 :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
나. 질의내용
○ 당사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원을 위하여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
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
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
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14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
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08.7.30. 삭제)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
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
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나. 해석사례
○
서면1팀-1132 (2005.09.27.)
[질의내용 요약]
기존 사업장 외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
업원을 새로운 사업장에 10명을 재배치하고 동 재배치대상 직원들에게 회사
가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이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배치대상 직원 중 2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택입주를 희망하고 있지 아니
하여 회사측에서 사택입주자가 누리는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수
당으로 매월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명이 재배치대상직원들이 사택이 아닌 수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폐사
가
다른 8명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택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배치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기를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규정에 의해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
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
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