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국외 발전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2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회신]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외의 건설현장(신규 및 개보수현장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국외 발전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적용시 월 1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주)는 사업자등록증 상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외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바 - 해외건설업(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도장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으로 등록되어 있음 ○ ××(주)의 국외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외 신규 발전소 건설현장 및 기존 발전설비의 개보수현장 에서 발전설비보수, 전기, 설비, 도장, 금속구조물창호, 강구조물, 기계구조물해체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9. 2. 4. 개정)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704, 2007.12.14.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때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급여는 당해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3229, 1997.12.11.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 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규정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1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475, 2007.04.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가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