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9.01
요 지
○ 사실관계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전 문
[회신]
○ 외부수탁과제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급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본 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여 2009년 설립
- 대학원생 조교 장학금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 질의요지
-
본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 關聯法令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가~바. (생략)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 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18.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
품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관련 예규
○ 서면1팀-1558(2006.11.17)
【질의】
본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이 본교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 명목의 장학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 외부수탁과제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
실상 장학금으로
지
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
대상소
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279, 2004.02.20
【질의】
대학의 연구비 중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대학 또는 대학원생)등이 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46013-2209(1999.6.10.)호에 의하면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연구보조원(교내ㆍ외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게는 용역제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연구보조업무 수행으로 받은 장학금은 교내의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이 경우 당해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연구비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귀 경우와 같이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서면1팀-842, 2004.06.22
운동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는 조건으로 당해 학교로부터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금전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입학하여 당초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당해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및 소득구분
【회신】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법인46013-2209, 1999.06.10
【질의】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귀청의 과세방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1998. 8.)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명칭(장학금, 수당 등)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2) 문제점
가) 본 대학은 교비예산으로 대학원생 장학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교수의 연구비 중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석사 연 6,384,000원, 박사 연 7,308,000원)
나)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수의 연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학위과정(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을 이수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3) 건의사항
대학원생 장학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를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면세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함.
【회신】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2328, 1997.09.02
1.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장학금은 당초 장학금 대여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당초 약정한 의무적인 근무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중도퇴직으로 인
하여 회수된 금액 외에는 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거
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검토 의견
○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석․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
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