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9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46조, 제147조 및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재소득46073-100, 2002.07.02.)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0, 2002.07.02. 1.〈질의3 〉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질의4 〉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로 변경할 예정으로 제도 변경전에 기존의 누진율 제도를 적용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할 예정임 -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중간정산금과 함께 중간정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간정산금은 2011년 1월에 지급하면서 6개월 후인 2011년 6월에 지급하고자 함 - 또는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절반은 중간정산금과 함계 중간정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후에 지급할 경우 해당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질의내용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중간정산금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지급할 경우 지연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부칙> 2. 삭제 <2000.12.29 부칙>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 7. 생 략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2006.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988(2002.07.29)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 -83,2002.05.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83, 2000.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2004.12.03)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퇴직금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직원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불입하여 주는 일정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989(2003.07.23)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20, 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20(1999.12.21)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세과-990, 2009.12.01 귀 질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 서이46011-10014, 2001.08.27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15,1998.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15, 1998.02.06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