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고용유지중소기업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1.22
요 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총액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가 고
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
법」제30조의3에 따른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
세특례
’ 적용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 고용지원센터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직전연도에 비하여 10%이
상 낮아진 경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당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①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과세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감소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불변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
도에 비하여 감소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
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
는 「사립학교교직
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
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
2
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9.
5. 21. 개
정)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
상 감
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
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
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4. 21. 신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
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
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
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
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
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 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
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
정
부
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
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
상시근로자
”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 3 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
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
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
인
당
연간
임금총액
”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
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
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
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
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
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⑥
법 제30조의 3 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
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
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
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 ──────────────
금액의 합산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
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 ──────────────
금액의 합산액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
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사례
○ 원천-250, 2009.03.27.(자체해석)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
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유
지
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 소득으
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법인46013-1062, 1999.0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
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
육
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
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
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
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
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
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
전수당
을 지급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
개월 이상
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
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이하 이 조에서 "
피크임금
"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자
(해당 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그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
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
(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
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계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 이후에는 56세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은
「소득
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은 제외
한다)을 기
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
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
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
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
여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
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
업
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
로자
로 근로하였을 것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
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
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
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4조
【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
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
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①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
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67조
【이주비】
①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산전후휴가 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부칙>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
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
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
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
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
간
수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
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노동부고시 제2009 -11호
「
고
용
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
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원(
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 관련
)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
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 지급액은 연간
6,000,000
원
(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
(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
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
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해당연
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
,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
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함.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임금인상률(%) | 6.0 | 6.7 | 6.4 | 5.2 | 4.7 | 4.8 | 4.8 | 4.9 |
3.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
련) :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4.
제2호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사
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과다지급분만큼 상계하고 지급함.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