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투자신탁(이하 “펀드”라 함)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가 환매연기사유 발생으로「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6조제2항에 따라 당해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
투자신탁(이하 “
펀드”라 함)의 운용자산(채권)이 부실되어
환매
연기 사유
에 해당하여 「
간접투
자
자
산 운용업법」제66조에 따라 기존
펀드(A)가 정상자산
으로
구성된 B펀드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C펀드로 분리되어 2개의 펀드로 설정․운용되는
경우에
-
A펀드에 투자한 거주자가 B펀드로부터 원천징수된 펀드이익을 분
배받은 이후 C펀드에서 발생한 원본손실을 B펀드의 투자신탁이익과 합산하여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 B․C
각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각각의
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함
□ 사실관계
1)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리먼브러더스홀딩스가 보증을 제공한 신용연계채권(CLN)을 유동화한 ABS(자산유동화사채,
이하 “채권”이라 함)에 펀드(A)의 펀드재산을 투자․운용하고 있음
2) 당 법인은 2008.9.15.
리먼브러더스홀딩스가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위의
투자채권
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여
-
2008.
9.
16.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펀드(A)를 환매 연기함과 동시에 펀드를 분리하여 정상자산만으로 구성된 정상자산펀드(B)와 환매
연기자산(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펀드(C)로 분리
하였고
-
이후 부실자산펀드(C)는 부실자산을 액면기준으로 80%
상당액을 상각하여
잔존가치 20%로 평가함
-
이에 따라 2008.9.16. 펀드(B)는 과표기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유지
하였고 부
실자산펀드(C)는 과표손실(과표기준가격 하락)이 발생하였음
3)
기존펀드(A)는 펀드 분리로 인해 정상펀드 B로 운용되었으며
신
탁계약기간(15개월)의 종료후 상환되었으나 부실자산펀드(C)는 부실
채권 회수
시기가 불분명하여 신탁계약기간 만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펀드B, C의 수익자는 동일함
4) 펀드 분리와 관련한 과표기준가는 아래와 같음
| 펀드 종류 | 구분 | 08.2.20 (설정) | 08.9.15 (부분환매 ) | 08.9.16 (펀드분리) | 09.2.19. (결산) | 09.5.19 (결산) | 비 고 |
| A | 과표기준가 | 1,000 | 1,023 | | | | 분리전 기존 펀드 |
| 이익 | | | | | |
| B | 과표기준가 | | 1,023 | 1,025 | 1,066 | 1,031 | 09.5.19. B펀드상환 (결산 및 상환시 과세 → 전체이익 97) |
| 이익 | | 23 | 25 | 66 | 31 |
| C | 과표기준가 | | 1,023 | 215 | 215 | 215 | 부실자산펀드 (자산평가감으로 원본손실 △785 ) |
| 이익 | | 23 | -785 | -785 | -785 |
| 계 | 과표기준가 | | | 954 | 978 | 950 | 2009.5.19. 현재 [B+C] 합산액 |
| 이익 | | | -45 | -22 | -50 |
○
B펀드 과세현황
-
2009.2.19. 결산 : 2008.2.20. 이익분배금 지급(
원천
징수
후 재투자)
-
2009.5.19. 신탁계약기간 종료(상환) : 결산후 신탁원본
과
이
익
분배금
을 판매회
사에 지급, 판매회사는 펀드이익[
’09.2.20-5.19까
지의
과표기준
가 증가분]
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C
펀드 : 보유채권의 부실로 자산이 평가감되어
투자신탁재산 원본이 손실(⇒
과표기준
가격 하락). C펀드는 부실자산의 회수진행 중에 있어 계속적으로 운용 관리중에 있음
5) 질의자 의견
○
부실자산펀드 C는 기존펀드의 수익자에게 중도에 일부해지의 기
회
를
주기 위해 기존펀드에서 환매가 가능한 정상자산펀드를
설정
하고 나머지 부실자산의 관리를 위해 설정한 펀드이므로 정상
펀
드 B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임
○
또한 B펀드와 C펀드의 수익자는 기존펀드의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도 동일하므로 각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으로 해석됨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
의 신탁
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
"
라 한다
)일 것
2. 삭제 <2007.2.28 부칙>
3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나. 생략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2. 4. 개정)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0. 4. 제정)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5조
【환매연기】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매를 요구받은 투자회사가
투자증권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이 경우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제7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 또는 제7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2003. 10. 4. 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
【부분환매】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2003. 10.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가 연기된 간접투자재산은 그 간접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88조ㆍ제96조 제2항ㆍ제100조ㆍ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0. 4. 제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65조
【부분환매】
① 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부분환매를 하거나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에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별도의 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07.8.3. 법률제8635호)
제28조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 관련사례
○ 재소득-188, 2009.03.24
주가연계증권(ELS)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원천세과-450, 2009.02.10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 법규과-5276, 2008.12.17(소득세과-4849, 2008.12.22)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으
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507, 2008.10.28.(소득세과-4091, 2008.11.06)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상법」제343조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당해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 832, 2005.6.1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