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한다),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국외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규정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 법인은 현재 국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동 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
내
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른 현지의 건강보험제도 및 교육환
경
등
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및 자녀학비를 법인의 비용(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국외의 현지 여건상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대신하여 의료비로 지급한 실비의 일정부분을 법인의 비용(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음
1)
甲 법인의 국외사무소 소재국 건강보험제도 및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급내용
-
미국
:
민영보험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갑법인의 국외사무소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갑법인이 직접 납부
-
영국
:
국가가 모든 국민(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포함)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의 질적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의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갑법인의 국외사무소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갑법인이 직접 납부
-
독일
: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갑법인의 국외사무소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갑법인이 직접 납부하되 갑법인은 독일법령에 의거 공보험의 최고 분담금 이내를 한도로 건강보험료의 50%를 의무 부담
-
일본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국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갑법인이 동 보험료를 대납
-
홍콩
:
민영보험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갑법인의 국외사무소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갑법인이 직접 납부
2)
甲 법인의 국외사무소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의료실비 지급내용
-
중국
:
국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의료비로 지출한 실비에 대해 갑법인이 실비의 일정부분(70%∼90% 내외)을 직원에게 지급
3)
甲 법인의 국외사무소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자녀학비 지급내용
-
국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초등 및 중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의 학비 중 일정부분(60%∼80% 내외)을 직원에게 지급. 다만 미국은 초등 및 중등학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영국은 초등학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질의내용
○
甲 법인이 국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이하 ‘국외근로자’라함)에게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
동 건강보험료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
○
독일의 경우 건강보혐료의 일정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정의무 부담금이 있는 경우
-
동 건강보험료 중 법정의무 부담액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국외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
동 의료실비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
○
국외근로자의 자녀학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동 자녀학비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현행)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①
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
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
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
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나. 해석사례
○
법인46013-3561, 1994.12.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는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
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
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46013-1535, 1995.06.03.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 다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전까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46013-4263, 1999.1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범
위는「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기
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
공
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인 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310, 1991.12.04.
귀 질의의 경우에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997, 1991.10.21.
귀 질의의 경우에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
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4.10.15.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무사고포상금·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2006.06.15.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는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5, 1997.01.0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
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