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으로 그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중도퇴사로 인하
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소득(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 퇴직 월의
월정액급
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
으로 하여야 하는
지
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나. 사실관계
○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시간근로, 야
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금액 중 연 240만원의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
근로자 A가 6월 15일 퇴사시 6월(1~15일 650,000원) 월정급여액
계산
(갑설) 월정급여액 650,000원(월 환산하지 않음)
(을설) 월정급여액 1,299,999원(월 환산 : 650,000/15 * 30)
*1개월 미만 근무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1개월 환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
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
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
율
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
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로 인하여 통
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
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④
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
ㆍ
보수ㆍ임금
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
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
정
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
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1.4.30 부칙, 2003.7.12 부칙, 2008.4.29 부칙>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
의 규정
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2008. 7. 30. 개정)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
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2008. 7. 30. 개정)
○
소득세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
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
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
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
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
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
로 본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
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
소득세과-616(2009.7.16), 법규과-948(2009.7.13.)
(질의요지)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1월 미만 근
무한
근로자가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적
용
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2조제4호파목에 따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호
에 따른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
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