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중도퇴사로 인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8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으로 그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중도퇴사로 인하 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소득(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 퇴직 월의 월정액급 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 으로 하여야 하는 지 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나. 사실관계 ○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시간근로, 야 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금액 중 연 240만원의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 근로자 A가 6월 15일 퇴사시 6월(1~15일 650,000원) 월정급여액 계산 (갑설) 월정급여액 650,000원(월 환산하지 않음) (을설) 월정급여액 1,299,999원(월 환산 : 650,000/15 * 30) *1개월 미만 근무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1개월 환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 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 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 율 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 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로 인하여 통 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 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④ 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 ㆍ 보수ㆍ임금 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 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 정 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 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1.4.30 부칙, 2003.7.12 부칙, 2008.4.29 부칙>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 의 규정 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2008. 7. 30. 개정)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 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2008. 7. 30. 개정) ○ 소득세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 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 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 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 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 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 로 본다.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 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 소득세과-616(2009.7.16), 법규과-948(2009.7.13.) (질의요지)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1월 미만 근 무한 근로자가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적 용 방법 (회신) 「소득세법」제12조제4호파목에 따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호 에 따른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 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