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과세되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2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주자가 예탁한 예탁금이 해당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며 20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해당 예탁금(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받은 예탁금을 더하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상속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예탁금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금이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되었음 ○ 상속일 현재 상속받은 자녀가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로 다른 예탁금이 없어 비과세 적용의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1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신설된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조합 등 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 【조합 등 예탁금의 요건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신설된 것) ① 법 제89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예탁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1조합 또는 1금고에 대한 예탁금일 것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 1인당 2천만원 이하일 것 3. 1인 1통장일 것 나. 관련사례 ○ 제도46017-12155, 2001.7.16.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에 의거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을 받던 거주자가 동 예탁금을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예탁금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후 동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