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청구인은 A사(이하 “회사”라 함)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퇴직금(원천징수세액 차감전)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IRA)에 이체함
나. 질의요지
○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함에 따라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인지 퇴직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
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를 과세이연
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727, 2009.9.7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2008.4.25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
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할 소득세에세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