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2011.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5, 2011.10.5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 출시 이후 적립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2011년 초부터 연금지급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바,
- 고객과의 연락불가
1)
, 연금저축계좌의 지급정지
2)
및 질권설정
3)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이 지연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미지급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상황 발생
| 1. (연락불가) 자동이체 계좌를 미등록한 고객이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아 연금소득을 지급할 수 없음 2. (지급정지) 세금체납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세무서 및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 3. (질권설정) 고객이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연금저축에 질권이 설정되며, 질권설정한 계좌에 대해 그 한도 내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됨 |
-
한편, 연금 지급개시 수령하는 연금의 수입시기를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①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2항 :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5항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
연금지급 보류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를
적용 (재소득46073-130, 2002.09.27)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 출시 이후 적립기간이 10년이 경과하여
연금소득 지급시 일정한 사유
*
로 연금소득 지급을 지연한 후 지급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연락불가, 지급정지, 질권 설정
(제1안) 연금소득을 지급받기로 한 때(소득세법)
(제2안) 실제로 연금소득을 받을 때(조세특례제한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1 부칙, 2010.12.2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최초 2000.12.29)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부칙>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조
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
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73-130, 2002.09.27
(질의)
⑨ 연금지급 보류 후 일시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
〈갑설〉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여 법령을 적용
〈을설〉지급연도에 이를 귀속시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회 신] 〈검토의견〉 : 갑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
-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보류 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당초에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