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같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고용보험법」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경우
- 근로소득인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입시기가 해당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인지
또는 사업주가 대위신청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은 날인
지 여부
○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의 비과세 여부
나. 사실관계
○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산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74 ①)
- 보호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74
③)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신청요건에
충족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135만원 한도)를 지급하여야 함(고용
보험법 §75, §76)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
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 등
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어(
고용보험법 §75의2
)
- 근로자를 대위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
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0068, 2002.01.1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제1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소득-1916, 2009.12.08.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보험법
○ 제75조【산전후휴가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5조의2【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산전후휴가급여 등
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
한다.
○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01조【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 다만,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2.
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
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
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
기준법」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
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