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Ⅱ비과세소득 ⑲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4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6(2011.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6, 2011.10.24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 4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정률공제와 근속연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근속연수별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바(소법 §48 ①) - 정률공제의 공제율이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서 2010.12.27일 법률 제10408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100분의 40으로 낮춰졌으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함 ○ 거주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소령 §42의2 ⑤) - 과세이연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이나 중도인출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바(소령 §42의2 ① 6호) - 거주자가 2010.12.31.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받고 2011.1.1. 이후 지급받거나 중도인출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할 때의 공제율인 45%를 적용할 것인지 퇴직급여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의 공제율인 4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2010.12.31. 이전 퇴직한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받았으나 2011.01.01. 이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퇴직소득공제율은 - 과세이연을 받기 전 퇴직소득공제율 45%를 적용하는지 과세이연 받아 실제 인출한 시점의 퇴직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지 여부 (제1안)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할 때의 공제율(45%)을 적용함 (제2안) 퇴직급여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의 공제율(40%)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 근속연수 〉 |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 × (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120만원 × (근속연수-20년) |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