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10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같은조 제6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은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과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10.12.31. 이전 지급하여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과 2011년에 지급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2011년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10%와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기부금의 필요경비이월이 허용되었으나 -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기부금 특별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다가 -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0년 지급한 지정기부금부터 특별공제 중 기부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됨 ○ 그러나 기부금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적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이 없음 나. 질의내용 (질의 1)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의 의미가 당해연도 지급한 종교단체 외의 기 부금만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월된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계산방법 (질의 2)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지급한 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기부금의 공제 순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 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2항 및 제9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 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 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④ 법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참조 나. 해석사례 ○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