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8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각 자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부부 공동명의 차량 1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각각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출장시간은 겹치지 않음)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나. 질의내용 ○ 부부가 동일 사업체의 동일 부서에 근무할 경우, 부부 각자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인정 여부 ○ 부부가 동일 사업체의 다른 부서(예 : 홍보실, 기획실)에 근무할 경우, 부부 각자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인정 여부 ○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체에 근무할 경우, 부부 각자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의 비 과세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 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 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 함한다 나. 해석사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9.20.) (서면1팀-58, 2006.1.17. 반대해석)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58 (2006.1.17.) [질의내용] 2005년도에 근로자인 본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과 배우자명의의 자동 차 보험료 할인을 동시에 적용 받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함. 그러나 국세청의 기존 예규(서일46011-10263, 2003.03.06.)에 의하면 공동명의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인과 같이 단순히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출장여비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72 (2006.9.14.)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 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