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일시상환시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1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소득세법」제52조제2항ㆍ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환기간 2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16년이 되는 해에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질의2 상환기간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매년 1,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가 그 16년이 되는 연도에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환액에 공제가 가능한지? 공제가능한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1,500만원을 적용하는지, 1,000만원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 500만원 )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 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 유자 일 것 (2000. 10. 23. 개정) ⑧ 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인 경우 를 말한다. ⑨~⑩ 생략 ⑪ 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88, 2009.06.04(법규과-717, 2009.06.01.) 「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 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 도 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