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우리청 서이46013-114969호(2002. 8. 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 서이 46013-11496(2002.8.7)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회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일정 부서에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
일정부서 해당하는 모든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 퇴직금 지급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되며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원에게는 조기퇴직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
한다.
1., 2. 삭제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2005.2.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
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
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이46013-11496 (2002. 8. 7.)
[
제 목
]
조기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영업내용에 따라 「부문」, 부문의 하위단위로 「그룹」, 그룹의 하위단위로 「유닛」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 영업부진, 경영상 필요성 등을 사유로 폐지되는 특정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 이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1팀-363, 2006.03.20
【질의】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 서울지점(연락사무소)의 종업원으로 근무
하던 중 외국본사의 사업부서 매각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약 18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게
되었을 경우 위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4,2001.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서면1팀-1402, 2006.10.1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4276, 2006.10.10
【제목】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위로금ㆍ전별금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질의요지)
○ 법인이 여객운송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노사협약
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및 전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위로금은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나, 전별금은 ○○○○ 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한 경우에
당해 전별금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주)□□은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06.2.24. ○○○○ 사업부문을 (주)△△△△에게 금38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
○
양수도계약시 근로자는 고용승계하되, 양수도일 현재 임금ㆍ퇴직금 등은 (주)□□이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산정된 퇴직금과 노사
협정에 의해 영업양도로 퇴사하는 전체 종업원(360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운전원(290명)에 대하여는 전별금을 추가 지급함.
○ 위 약정과 같이 하여 지급된 퇴직금ㆍ위로금ㆍ전별금 90억여원을 2006.4월 중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2006.5.9. 퇴직소득으로 하여 430백만원을 원천징수
납부 필함.
【회신】
법인이 여객운송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 중 당해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특성상 주요 직종에 해당하는 여객
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위로금ㆍ전별금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89, 2005.01.12
1.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제도46011-12571, 2001.8.7.)을 참조하기 바람.
○ 제도46011-12571(2001.8.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
로 처분하는 것임.
○ 서일-1352, 2004.10.01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
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50, 2000.12.22.)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 關聯例規 |
Ο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
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
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Ο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
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
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
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
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
【제목】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공장 A, 공장 B 및 서울사무소(본사)를 각각 다른 행정구역 내에 두고 있음. 갑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갑의 종업원들에 대한 정규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음. 이에 추가하여, 갑은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그 시행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특별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희망퇴직계획에 관하여 공장 A 및 공장 B의 노동조합과 각각 합의한 바 있음.
갑은 위 특별퇴직금지급규정과 노사합의에 기하여, 공장 A 및 공장 B에 근무하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 금원을 희망퇴직금조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음. 다만, 갑은 희망퇴직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즉, 조기퇴직 신청자가 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인사고과, 현재 및 향후 근무환경에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퇴직자를 선정할 것임.
한편,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할 것이나, 공장 A나 공장 B의 경우와 다른 점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이 아니라 갑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만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그러한 권유에 따라 실제로 퇴직을 신청한 종업원에게만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점임. 서울사무소 종업원 총수는 약 330명이나 희망퇴직한 종업원은 약 50명임. 구체적으로, 희망퇴직대상자 선정은 일차적으로 인사고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같은 고과 등급을 받은 종업원들 중에서도 당해 부서의 업무상 모두 퇴직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종업원을 제외시켰고, 기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고과 등급을 받은 종업원 중에서도 상대적인 우열과 근무환경에의 적합성/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갑이 목표로 하는 퇴직인원수에 맞추어 선정하였음. 이러한 선정은 담당부서장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나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음.
(질의 1)
서울사무소의 경우, 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에게만 희망퇴직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경우에 위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위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 46073-149, 2001. 7. 30)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한 법인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2916 (2008.12.17.)
[
제 목
]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임
[
요 지
]
법인이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임
[
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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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
(
서면1팀-1397, 2005.11.17)
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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