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법인46013-1420, 1998.05.28; 법인22601-564, 1992.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작가와 분쟁으로 집필계약을 해지를 하였음
○
작가는 당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작가) 승소
판결을 받음
○
이에 작가는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여 위약금에 대해 강제추심을 한 상태임
나. 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 가
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
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1420, 1998.05.28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
하
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인22601-564, 1992.03.10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