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익증권이 상속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5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거주자 ‘갑’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 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질의1 . 아래의 사례 ① 에서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후, 펀드 결산 전에 상속인 ‘을’ 로부터 수익증권 의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갑’에게 귀속되는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2 . 아래의 사례 ② 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펀드 결산일이 도래 하 여 피상속인‘갑’에게 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된 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수 익 계산기간 중 명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명의로 기 과세된 투자신탁의 이익 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피상속인분과 상속인분 (상속개시일부터 결산일까지 발생분 ) 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 (을설)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시(결산일)의 명의자에게 전액 과세하여야 한다 . □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이 투자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례 ①) | 펀드가입일 사망일 명의변경 요청 결산 | | | | | | | | | | | | | ’08. 7. 1. ’09. 1. 1. ’09. 5. 1. ’09. 7.1.(원천징수) (사례 ②) | 펀드 가입 사망일 결산 명의변경 요청 | | | | | | | | | | | | | ’08. 7. 1. ’09. 1. 1. ’09. 3. 1.(원천징수) ’09. 5. 1. | Ⅱ | | 관련규정 |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연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 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 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 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 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10. 제102조에 따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 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 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 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 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 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삭제, 2009. 2. 4.)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 업 어음을 제외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46조 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 상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Ⅲ | | 관련사례 | ○ 원천세과-2483, 2008.11.10(자체회신) 【질의】 (사실관계) 2007년 이후 설정된 수익증권을 거주자 ‘갑’이 중도에 아들에게 증여 (질의요지) - 2007년도에 설정 펀드(수익증권)를 자녀명의 계좌로 대체(증여)하 는 경우 대체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007년 이전에 설정 된 펀드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서면1팀-60, 2006.01.17.(자체회신) 【질의】 o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11호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음. 부친의 사망(2005.10.24.)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2005.1.1.∼2005.10.24. 지급받은 이자소득 1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에 대한 이자평가액 ㆍ예금가입일∼2005.10.24. : 8천만원 ㆍ2005.10.25.∼만기일: 1억2천만원(은행에서는 만기일에 원천징수 함) o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각각 신고하여야 할 이자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 얼마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2172, 1998.08.04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 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과징금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12.31.) 및 비실명 금융자산 실명전환시의 과징금징수 등 업무처리지침」(법인46013-715, 1998.3.25.)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