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 등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 만기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30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만기일인 근로자의 날의 하루 전날(4월30일)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고, 그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5월1일)임 ○ 근로자의 날에는 금융회사가 휴점하므로 만기일에 해지신청하여 해당 저축에 대한 불입액 및 이자소득 등을 수령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 ④ (생 략)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 ⑩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 ⑥ (삭 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⑧ (생 략)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06.4.28. 개정> | □ 「국세기본법」(‘06.4.28 개정전) 제 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07.12.21. 개정> | □ 「민법」(‘07.12.21 개정전)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73-101, 2002.7.3 은행권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토요일(법정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이 만기인 각종 비과세․저율과세 및 분리과세상품을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만기 해지된 것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조세정책과-155, 2004.2.13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 월요일임)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0…1(공휴일) 법 제5조제1항에서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