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은 △△은행에서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를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려 함
* 실물증서(양도가 가능한 무기명 증서) 없이 기명식 통장을 발행하며, 실물증서로 전환 교부는 불가능함
○
그러나 △△은행은 국세청 법령해석(서면1팀-749, 2007.6.7.)을 사유로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
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
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
한다)
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
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
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
채권저축 등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
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
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 등이 아닐 것
3.
채권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 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 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한다.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
(
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749, 2007.6.7.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