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제157조제2항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되어 합병법인이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합병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시, 그 처분의 통지대상이 합병법인인지 당시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제2항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기본통칙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