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전 대여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4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취급의 대가로 이자외 별도로 대출금액의 1.5%상당액을 취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 등과 관 련하여, (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A, C, D사가 받는 수수료를 금전대여의 대가(이자소득)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야 하는지? 금융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동 법인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 금융업법인이 아닌 B사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 (2) 원천징수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적용세율은 14%인지, 25%인지? 〔 사실관계 〕 ○ 현 황 (단위 : 백만원) | 자금대여 법인 | 취급수수료 | | 회사명 | 업종(사업목적) | 요율(%) | 금액 | | A * | 금융투자 업 | 1.5 | 143.64 | | B | 주택건설,도시계획 | 1.5 | 99.75 | | C | 제조판매, 금융 ,운송업 | 1.5 | 95.76 | | D | 관광숙박, 금융업 | 1.5 | 59.85 | * A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대출자는 차입자의 주주들이며,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취급의 대가의 성격이며 대출금액의 1.5% 상당액을 이 자외 별도로 지급 | 관계법령 및 사례 | 〔 관계법령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 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09. 2. 4.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 적 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 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 한다. ○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 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 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관련사례 〕 ○ 세법해석 사전답변 (법규소득2009-20호, 2009.2.11.) 군인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 이익 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이율 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 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 한 이자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 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상당액을 투자 이익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 회수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 업 의 사업 수 입 금액에 해당 하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 법인세 법」제73조제1 항에 따라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세법해석 사전답변 (법규소득2008-44호, 2008.11.17.)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 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 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2003두14505 판결, 2005. 8. 19. 선고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84 가. 생략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내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대법원89누2554, 1989.10.24 【제목】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대여수수료도 이자소득에 포함됨 【요약】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 료는 소득세법 제17조 (→ 제1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 자소득에 포함됨. ○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784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하여야 한다. ○ 서면1팀-366, 2006.03.2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 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 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세과-1657, 2008.08.08 [제 목]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금의 수수료 [요 지] 금전대출을 필요하는 차입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여하도록 하고 대출금액 상당 보증금액을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이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 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7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