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여부
*
위 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4호
에 따른「국가재정
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사실관계
〕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회 신 안 |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사례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
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
기관은 제외한다)
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
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
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
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개정 2009.2.4>】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09.6.8 부칙>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
까지의 법인
14.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에 한정한다) 09.2.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
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
권
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4. 생략
5. (삭제)
6~28. 생략
29.「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
다
) (2009. 2. 4. 개정)
31.「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09. 2. 4. 개정)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
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
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별표 2]
(2009.5.21. 개정)
기금설치 근거법률
(제5조 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2006.12.30. 개정)
12. 근로자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에 관한 법률
15.~65 생략
○
국가재정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
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008.12.31. 개
정)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
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
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
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
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008.2.29, 2008.12.31. 개정)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
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
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12.31, 2009.3.18. 개정)
[별표 3] <개정 2009.5.13>
금융성기금
(제70조제3항 관련)
1.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
에
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8.1.13 부칙, 2002.12.5 부칙, 2006.12.30 부칙>
1. 삭제 <2003.12.31 부칙>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3의2.「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12.31 부칙>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13 부칙, 2006.12.30 부칙>
④ 삭제 <2003.12.31 부칙>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부칙, 2008.2.29 부칙>
⑥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5 부칙>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3호의2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1.13 부칙, 1999.4.30 부칙, 2006.12.30 부칙>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
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
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3ㆍ제5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의 업
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3의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4. 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기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등】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부칙, 2008.2.29 부칙>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
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7.06.08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 2006.02.02 및 법인46013-2672, 1998.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9,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이자 지급시에 당해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