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의 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패션은 의류 상설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 해당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서울시의 문화공원조성사업에 따라 수용됨
○ (주)××패션은 수용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었으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은평구청이 해고에 따른 임금손실액을 지급함
* 직원들에 대한 보상내역
| 성명 | 보상액 | 성명 | 보상액 | 성명 | 보상액 |
| 이×× | 16,434,800원 | 강×× | 3,926,200원 | 한×× | 4,026,900원 |
| 김×× | 4,345,900원 | 임×× | 4,044,000원 | 하×× | 5,151,300원 |
| 이×× | 4,026,900원 | 김×× | 3,935,300원 | 나×× | 3,926,200원 |
| 심×× | 2,315,500원 | 김×× | 16,434,800원 | 채×× | 4,530,200원 |
| 이×× | 5,033,600원 | 김×× | 3,120,800원 | 김×× | 14,380,400원 |
| 이×× | 7,164,700원 | 김×× | 5,755,300원 | 이×× | 4,236,800원 |
| 문×× | 3,724,900원 | 박×× | 4,328,900원 | 김×× | 4,849,300원 |
* 보상금을 지급받은 직원 중 실제 해고되지 않은 직원도 있음
나.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나. 해석사례
○ 법규과-351 (2009.10.30.)
거주자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917 (2010.08.23.)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
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