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교사의 병가 등에 따른 보결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2
초등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 고용된 보결강사가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5.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초등학교는 교사의 병가 및 특별휴가로 대체 근무자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1개월 미만인 경우 시간당 계산하여 강사료를 지급함 ○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 나. 질의내용 ○ 교사의 병가 등으로 대체 근무자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 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2 【시간 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부담하고 강의를 한 시 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 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4 (2005.11.23)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 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 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112 (1997.12.02.) 1.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 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 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저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 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944 (1998.07.14.) 귀 질의의 경우 시간급 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1177 (1994.04.23.)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 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 한 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 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