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하철의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설치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09.0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사로서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제작구매 관련하여 “연단석 석재절단, 거푸집 제작설치 및 연단석 보양, 구동부 골조완성을 위한 철골물 삽입, 연단석 미장” 등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
○ 근로시간은 23시〜05시(6시간 근로)이며 일당 120,000원(야간할증 제외 시 80,000원)을 근로일수만큼 월말에 정산
나. 질의내용
○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
세
근로소
득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
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
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공장에서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
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
설을 갖추
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해석사례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2007.09.01.)
1. 질의내용 요약
제철소ㆍ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에 종사하는 건
설
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
당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소득의 판단
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월정액급여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질의
함.
2. 회신내용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1팀-122 (2006.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ㆍ생산활동에 참여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
는 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당해 공장의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면1팀-954 (2005.08.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입니다.
○ 법인22601-2396,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1) 낙농품가공 공(775)→생산현장에서 낙농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901)→성형기를 가동하여 낙농품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자
(3)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 공(743)→급수실에서 제품의 생산, 기계냉각, 청소에 소요되는 물을 여과, 정수하는 근로자
(4) 기계설비공(841)→기계설치. 유지. 보수자
(5) 전공(855)→기계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되는 전기 작업을 하는 자
(6) 배관공(871)→기계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자
(7) 집유소근무자→원유를 목장으로부터 수집검사. 냉장보관 및 인도하고 집유소시설관리자
(8)
수유실근무자→원유를 인도받아 검사 후 청정기로 청정 후 탱크에 저장. 가끔
원유를 크림과 탈지유로 분리하여 제조공정에 송유하며 수유기기 청소 관리하는 자
[ 회 신 ]
1. 귀 질의1~6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직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7~8의 경우 그가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가 낙농품가공 공(중분류775)과 유사한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