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420, 1998.05.28.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01.9월에 인수 합병된 피합병법인에서 1998.4월에 해고된 종업원 ‘갑’ 과 해고 무효 및 임금지급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11.1월 대법원의 확정판결 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패소함 ○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는 해고일인 1988.4월부 터 퇴직정년인 2009.5월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임 ○ ‘갑’은 회사가 2001.9월 및 2002.5월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인출하고, 또한 소송 기간 중 및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판결문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한 전액을 “갑” 이 당사의 예금계좌에서 강제 추심 인출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퇴직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전액 강제 추심한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 및 연말정산 신고 의무 존재 여부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대법원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이내 소 득에 한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2.1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 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 다 .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나. 해석사례 ○ 법인46013-1420 (1998.05.28)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1583 (1998.06.17.) 1.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2.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서면1팀-1146 (2007.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 에서 제외 되겠으나 ,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질의】 (질의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구분은. (질의2) 판결내용을 보면 해고기간 동안 지급금액은 20개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으나 해고시점부터 당연사직시점(1997. 2. 1∼1998. 11. 13, 21 개월 13일)까지의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소득의 귀속시기는. 〈갑설〉20개월분의 금액을 21개월 13일에 해당되는 연도별로 안분함. 〈을설〉1997년에 해당되는 기간(1997년 2월∼12월 ; 11개월)을 먼저 귀속 하고 나머지 9개월을 1998년도로 계산함. 〈병설〉적당히 반으로 나눠 1997년도 10개월, 1998년도 10개월씩 귀속 계산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 법인22601-564 (1992.03.10.) 【질의】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현재 항소 계류중) 1심 판결에 의하여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를 집달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압류) 당할시에 폐사(법인체)가 원천징 수 의무자로서 원천징수할 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법원의 가집행선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 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음 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 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 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