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가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자가 계약자이고 종업원과 그 가족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가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업원의 가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용자가 계약자이고 종업원과 그 가족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가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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