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업원 이사비용은 회사의 지급기준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의 지급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법인이
공장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근
로소득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제조업)으로 공장을 경상도 지방산업단지으로 이
전하게 되었음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에 근무하여 왔던 숙련된 기존
직원들이 지방기피 등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전직을 고려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 회사는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직원의 퇴사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고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구입,
임차자금)중 일부를 저리로 융자하여 주고, 추가
로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주택자금 대여 : 1인 2천만원(연 3%), 이사비용 : 2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
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 【부임수당의 필요경비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
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
.
○
법인세법
통칙 19-19․․․7【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
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다. 생략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212, 2005.10.10
【질의】
사규에 의하여 부임준비금(부임준비과정에서 실제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전비(근무지 이동, 가족이동에 따른 비용), 귀가여비(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기간에 한해 월 2회 지급)를 지급하는 경
우에 원천징수대상 여부와 회사 내 모범사원을 추천하는 직원과 모범사원
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
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46013-673, 1999.0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재직세1234-775, 1975.04.18.
【제목】
실비변상적인 여비란 여비출장비등 명칭관계없이 근로소득자가 직무상 근무처를 떠나 여행시 필요한 운임, 숙박료 등 그 여행에 통상소요되는 비용의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임
【질의】
외업수당 또는 외업비 명목으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여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1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아니하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란 여비출장비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소득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처를 떠나 여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필요한 운임, 숙박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그 여행
의
목적·목적지·경유 또는 여행기간의 장단·숙박의 필요여부, 여행자의 직무내용 및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여행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