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직무수행 대가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8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37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노조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①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사업주로부 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거나 ② 노 동조합 업무에 종사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 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품의 소득구분 *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노조전임자의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되, 면제받지 못한 노조전임자는 노 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 우 원천징수의무자 ○ 노조전임자에게 회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 산 방법 나. 사실관계 ○ 2010. 01.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 시행에 따라 2010.7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서만 급여를 받도록 변경 되었 으며, - 예 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노조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내의 일정업무에 대해서는 회사로부 터 급여를 수령하고(유급시간 처리)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으로부 터 급 여를 수령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 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 된 근무 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 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 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부칙>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 리업무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1조의2 【근로시간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서일46011-10428, 2002.03.30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조세46019-54, 1998.05.06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22601-1732, 1990.09.01 【제목】 노동조합에 지급한 노조활동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지】 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된 사용인인 자에게 활동비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7두5349, 2008.01.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 헌재2001헌바74, 2002.09.19.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목을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한 다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고 그 바로 뒤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 으로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 대법2001도2778 2001. 8. 2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 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97다54727, 1998.04.24.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 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 대법94다58087, 1995.4.11.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 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