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던 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에 따라 해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를 증권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등록하여 그 변경 등록한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그 외국집합투자기구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투자회사등이 모집합투자기구(모펀드)를 해지하고 자집합투자기구를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 펀드)로 변경등록 후 그 재간접 펀드가 외국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에 투자, 그 역외펀드가 해외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74조(2010.1.1. 법률 제9221호) 제3항에 따라 2007.6.1~2009.12.31. 중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환차손익 제외)에 대하여 2010.1.1~2011.12.31. 중에 발생한 해외펀드이익과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모펀드 1개, 자펀드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 모펀드는 국내에 설정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국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를 복제하여 운용하는 자산 운용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음
○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재간접투자 포함)한 경우 그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12.31까지 발생한 손익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특례 규정이 일몰 종료되어
- 모집합투자기구(모펀드)를 해지하고 자집합투자기구(자펀드)를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 펀드)로 변경등록 후
- 해당 재간접 펀드가 외국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에 투자, 그 역외펀드가 해외주식에 재투자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0.1.1. 개정 전)
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0.1.1. 개정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소득세법」및「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2010.1.1. 대통령령 제9921호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등】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8. 생략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상법」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⑩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3~6.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383, 2010.5.3
[ 질의요지 ]
집합투자기구(해외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통상 주식에 대한 투자 60% 이상 → 60% 이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에 따른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해외펀드)와 관련하여 2007.6.1.부터 2009.12.31.까지 발생한 매매 또는 평가손익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였음
2010.1.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1.1.부터 2010.12.31.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함)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가 동의하여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에서 주식혼합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