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사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판매활동이 아닌 염가구매목적 등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한 후 하위 판매원 없이 자가소비만 하는 판매원이 제품 구매시 본인의 구매가격에 일 정율을 곱하여 지급받는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 해당여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 關聯例規 | ○ 서면1팀-396(2005.4.12) 【 제목】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 ( 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사업자형 회원 인지 , 자가 소비형 회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됨 【질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신규회원을 상대로 일정기간(1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를 제공함. - 다단계 판매업자는 신규 가입 다단계 판매원 중 거래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일종의 적립금을 지급함.(200,000원 상당) - 제공되는 적립금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물품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적 립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정의 포인트(P)를 부여하고 그 부여받은 포인트는 다시 후원수당을 지급 받게 됨. ※ (P) : 다단계 판매원이 판매업자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마다 정하여진 일정의 포인트로서 월 단위로 포인트를 정산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함. 다단계 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구분함. - 사업자형 회원 : 회원 가입시 다단계판매업자의 물품을 구매하여 소매업 영위 목적으로 가입하는 회원(소매업 영위 회원) - 자가소비형 회원 : 회원 가입시 물품의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를 위한 회원(최종소비자형 회원) 상기의 경우 다단계 판매원(사업자형 회원과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 거래금액 달성시 지급 받은 포인트(P)의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 가소비형 회원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족이 아닌 단순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44, 2000.07.26 ** 【제목】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구매고객이 받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당사 사이트 이용시 사이버머니(매출액의 일정 %)를 적립해 주고 있는 바, 고객이 적립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구입시 과세여부 문제가 발생함. (당사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첫째, 사이버머니의 원천징수 시점이 부여 시점인지 아니면 상품구매 시점인지 여부 둘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10,000 이하의 상품을 구입시 셋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10,000 초과의 상품을 구입시 넷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2일간에 걸쳐 한 사람이 10,000 초과의 상품을 구입시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당사의 광고선전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 인금액이나 덤 또 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 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 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1. ~ 6. (생략) 7. "후원수당" 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 과 관 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 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삭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