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9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해당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집합투자업자의 펀드를 판매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제2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그 예탁금이용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나. 사실관계 ○ 2009.2.4. 이후부터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4조(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자예탁금(펀드매입신청 대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고 - 직접 신탁업을 영위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기계약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신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 대부분의 은행은 투자자의 펀드매입 신청시 개설한 펀드계좌의 연결이체계좌인 요구불예금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및 지급정지한 후 - 별도로 은행고유계정에서 투자자예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익일 자산운용사와 펀드매입계약 체결일 전일까지 - 자기계약에 따라 신탁으로 예치하여 그 신탁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과 투자자예탁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인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를 투자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2009.2.4 개정)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062, 2009.12.28 [질의내용] 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예탁받은 선물거래증거금을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207, 1996.12.30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입시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6호 에서 규정하는 시기이며 동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그리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