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직원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메디칼단체상해보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는 조건의 단체상해보험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진료비부담액의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계약자를 법인으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당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지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만기에 잔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는 조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단체상해보험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아래의 메디칼 단체상해보험 에 가입 하여 보험금 지급방식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메디칼상해보험이「소 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2호나목의 단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법인이 기존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지원제도를 변경하여 임직원과 그 배우 자 및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는 ‘메디칼단체상해보험’ 에 가입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함 ○ 메디칼단체상해보험의 내용 - 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수익자 : 임직원(만기환급금 수익자 : 법인) - 보험료 납입 : 회사 - 보험금지급조건 : 임직원의 의료비 발생(회사의 지급조건과 동일) - 보험료 산출근거 : 추정 의료비 지출액 + 사업비 - 보험료 정산 ․ 보험기간중 : 지급보험료 < 보험금 수령액 ➡ 추가 납입 ․ 보험만기시 : 예상보험료 > 보험금 수령액 ➡ 정산차액 환급 - 보험금 지급업무 프로세스 ①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② 임직원 진료비 발생 ⇒ 보험금 지급 청구 ③ 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 ④ 보험금지급내역 회사 송부 ⑤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반영 ⇒ 급여지급 ⇒ 연말정산 ⑥ 보험료 정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 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 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 가 생 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1. 12. 31. 개정) ○ 상법 735조 의 3 【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1991. 12. 31. 신설) ○ 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0007, 2000.07.14. 【질의】 1.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2. 질의사항 위 규정상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 또는 등기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2718, 1997.10.21. 【질의】 종업원의 각종 재해 및 질병 발생시 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는 사용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22601-3676, 1989.10.07. 【제목】 사용자가 지급한 의료비보조금은 근로소득임 【질의】 휴일에 월정급여액 50만원 이하인 근로자 A가 회사업무와 무관한일을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서 부담하였음. 회사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A는 의료보험가입자임. 1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8호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위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신】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