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3000플러스 프로젝트’ 시책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
R&D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이벤트 상품을 2013년 3월 출시 하였음
○
동 적금상품은 5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각각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며 만기시까지 동일기업에 재직시 기업이 적립한 지원액(이하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
○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
| 구 분 | 내 용 |
| 계좌 명의 | 근로자 명의의 1인 2계좌로 가입 첫 번째 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입금하는 계좌 두 번째 계좌는 회사가 입금(재직장려금) |
| 중도해지 | 근로자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퇴사, 적금 중도해지의 경우 기업이 입금한 재직장려금은 기업으로 환수함 기업의 일정기간 납부연체,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에 의하여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는 누적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 |
| 이자지급 방법 | 만기에 일시지급시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지급 중도해지시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중도해지금으로 지급 |
| 만기 해지 | 정상적으로 만기 해지시 근로자는 본인불입금, 재직장려금, 만기일시이자를 수령함 |
나. 질의내용
○
R&D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재직장려금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 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
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1307 (2002.07.08.)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2001년 성과급조로 본점주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점주식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당사는 2002년에 본점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맡김(신탁기간
중에는 종업원은 본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신탁에서 보관중인 본점주식은 향후 3년간(2003년 1/3, 2004년 1/3, 2005년
1/3) 종업원에게 분할지급됨(만약, 종업원이 동 주식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
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본점주식은 지급취소됨)
이 경우 당사(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외국본점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
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
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77 (2004.02.07.)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
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
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
는 날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5.02.24.)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 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2005.03.10.)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