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과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 회신문(법인46013-4279, 1999.08.20 및 소득46011-567, 1999.12.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유선전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유선전화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 1
명당 1만원을 한도로 집전화 통신비 지원
기본요금과 정보이용료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시내∙시외∙국제통화료 지원
전화요금 청구 시 통화료에서 1만원 차감
나. 질의 내용
질의1 직원 명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질의2 직원 가족명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
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
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
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
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
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
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
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
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
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
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
「사
립
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ㆍ「과학기
술
인
공제회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
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3279, 1999.08.20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
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통신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
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46011-567, 1999.12.3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
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
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