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배당금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이자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이자소득과 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예금의 이자채권을 예금자에게 배당함에 있어 해당 예금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예금이었을 경우 배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상호저축은행에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정기예금을 가입함
○ ××상호저축은행이 파산되어 갑은 정기예금의 만기일 이후인 2006.2.28.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을 수령한바
-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및 세금우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음
○ 이후 파산절차에 따라 아직 수령하지 못한 이자에 대하여 2010.4.14.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산배당금을 지급받은바
- 추가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비과세 및 세금우대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4%)로 원천징수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557, 2008.4.22.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